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8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00: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4세), 경사 F(37세)이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고 행인들에게도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제지하자 위 E과 F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너네들 다 죽여버린다, 너네는 애미애비도 없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부위와 경사 F의 가슴부위를 번갈아 가며 각 3-4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 순찰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