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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2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번호 1 내지 3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66』 피고인은 2009.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4. 4.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1. 23. 00:30경 서울 금천구 C 부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3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광명시 E병원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g(3회 투약분)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4. 04:00경 광명시 소재 광명사거리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3. 18: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롯데마트 부근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23. 20:30경 서울 금천구 H오피스텔6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1회투약분)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3577』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5. 일자불상 15:00경 서울 관악구 I모텔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8g을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1. 17:00~18:0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K에게 300만원을 건네주고, K은 L에게 위 30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위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알선으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30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0. 20: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