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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43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4개월) 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물 변제조로 받은 번호판이 없는 승용차를 운행하고자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차량의 소유관계 등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 그와 같은 차량이 범행에 사용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를 별도의 범행에 이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만 18세의 어린 나이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