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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09 2019가단4295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공장 건물에 대한 전기 및 시설 공사를 수급한 후, 2017. 6. 이를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위 공사 중 배관공사 등을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에 하도급주었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G를 통해 2017. 7.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위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하였다.

다. 원고 등은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내역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2017. 9.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1) 피고는 2017. 11. 1. 소외 회사와 ‘① 피고와 소외 회사는 C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공사비용을 정산 중이나, 소외 회사에서 자금 문제로 당 현장 노무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 합의된 본 공사 중 H, I동 설계변경 건인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한도 내에서 노무비에 대해 직불합의서를 체결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피고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다. ② 소외 회사는 피고가 직접 지급한 노무비용 일부를 추후 양자 간에 합의된 정산비용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의 현장소장 J는 위 합의서 작성일인 2017. 11. 1. 원고 등에게 ‘피고는 C 현장에서 소외 회사가 미지급한 배관근로자 인건비를 1차(11월 10일) 70% 지급, 2차(11월 30일) 30% 2차례에 나누어 선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