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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8도181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2년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책임주의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