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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4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54,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이자 600만 원과 함께 원금도 변제하겠다, 그 돈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차량 벤츠와 벤틀리를 담보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갚거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E)로 5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편취한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불법적인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대여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