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설치되어 있는 차량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켜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본문에 따라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단서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 보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