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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65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9. 22: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탈의실에서 피해자 D(여, 54세)과 계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평상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사건당일 자신과 피해자의 남편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모욕하면서 자신을 때렸고, 현장에 있었던 E이 자신의 양팔을 잡는 바람에 자신은 피해자를 제대로 때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② E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자신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과 발을 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대로 때리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많이 맞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E의 위 증언은 피고인의 진술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