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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6노218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제작한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설령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당직 근무 중이 던 I 구청 공무원 1 인에게 유인물을 주었을 뿐이므로 유인물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컴퓨터로 100장 정도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를 3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총 4회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에 걸쳐 유포함으로써 피해 자인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바, 이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하여 일 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 21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를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죄수관계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전단지 내용의 허위성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 D 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부실 시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