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2,924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양양군 E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수산물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시흥시 F에서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수산물 유통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2017고단181]
1.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
1.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8.경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중국에서 돌조개(영문명 : live venus clam) 3,440kg, 북방대합(일명 ‘웅피’, 영문명 : live hen clam) 4,000kg을 수입하면서(수입신고번호 G), 속초세관에 돌조개의 실제 단가는 1kg당 미화 1달러임에도 0.7달러로, 북방대합의 실제단가는 1kg당 큰 것 2.8달러, 작은 것 1.9달러임에도 모두 1.8달러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운임 4,570,558원, 중개수수료 1,989,319원, 포장비 408,084원을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합계 2,309,234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23.경까지 96회에 걸쳐 합계 167,847,491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였다.
[2018고단132]
2.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
1. A, 피고인
3.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상호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C이 수입한 미동부 백합 영문명 : LIVE H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