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산로 (주)호성테크 부근 도로를 화성시 배양리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위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3. 20:35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