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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9 2017고단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 20:2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이 포터 차량에 과자류를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시가 5천 원 상당의 과자의 비닐봉지를 손으로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 사항을 밝히라 고 요구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이름 뭐하려고 밝힐 끼고, 다이 다이 함 깔까’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허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그의 어깨를 2~3 회 가량 툭툭 치고, 계속하여 위 H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 야, 이 짜 바리 새끼야, 다이 다이 까자 ’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그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증거기록 제 3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