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178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22,177원과 그 중 19,986,030원에 대하여는 202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