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7.02.10 2015나12985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L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천안배원예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 결과,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0. 6. 23. 100,000,000원을, ② 2010. 9. 7. 6,000,000원을, ③ 2011. 2. 9. 20,000,000원을, ④ 2011. 3. 7. 20,000,000원을, ⑤ 2011. 3. 29. 15,600,000원을, ⑥ 2011. 5. 9. 10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6. 23.자 대여금 100,000,000원과 관련하여 ① 2010. 6. 말경 40,000,000원 상당의 체로키 차량을 대물변제받고, ② 2010. 11. 2.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1,600,000원(= 100,000,000원 6,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15,600,000원 100,000,000원 - 40,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0. 6. 23.자 대여금에 대한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0. 6. 29.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10. 7. 10.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2010. 11. 2.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한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