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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11953

대금감액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F 지상의 G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상업시설’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업시설 중 H호, I호, J호, K호, L호(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당시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원고 등이 공급받는 상가들의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면적, 기타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이 아래표 기재와 같이 나뉘어 기재되어 있었고, 총 공급금액은 대지가격, 건물가격 및 부가가치세별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었다.

순 번 공급 계약자 공급 목적 물 공급계약 일자 계약면적 대지지분 총 공급금액(원) 전용 면적 (㎡) 공용 면적 (㎡) 지하주차장 면적 (㎡) 기타공용면적 (㎡) 계 1 원고 D J호 2013. 4. 8. 83.8000 73.0358 65.0789 9.6557 231.5704 39.1827 549,200,000 2 C D K호 2013. 4. 8. 83.8000 73.0358 65.0789 9.6557 231.5704 39.1827 549,200,000 3 C D L호 2013. 4. 8. 86.0275 74.9772 66.8088 9.9124 237.7259 40.2242 564,000,000 2 원고 E H호 2013. 6. 14. 83.8000 73.0358 65.0789 9.6557 231.5704 39.1827 549,200,000 3 원고 E I호 2013. 6. 14. 83.8000 73.0358 65.0789 9.6557 231.5704 39.1827 549,200,000

라. 이 사건 상업시설은 아파트(공동주택) 3개 동과 상가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상복합건물로서, 아파트(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의 3가지 용도로 구분되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었다.

이 사건 상업시설의 총 전용면적 103,566.9681㎡ 중에서 용도별 구분소유자들의 전용면적은 판매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