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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노25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사귈 듯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 폰 2개를 교부 받고, 그 사용 요금 합계 5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까지 취득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5. 12. 4.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