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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508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5. 03:2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못 낸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내가 왜 내냐, 술값 못내, 마음대로 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수십 분 간에 걸쳐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 경장 E이 피고인을 사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거 놔,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E과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장 E 외 동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D지구대 순41호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순찰차의 왼쪽 뒷좌석 문을발로 차 도색이 벗겨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순찰차량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