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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4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을 추돌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