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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7노4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119에 직접 신고 하였고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린 다음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오토바이의 손괴 정도, 부산물의 크기 및 교통 방해 정도,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점, ②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한 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③ 피고인이 119 구급 대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각 사정에 다가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15분 이상 현장에 머무르며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살폈고, 피해자를 오토바이 밑에서 꺼내려고 시도하였던 점, ⑤ 119 구급 대원이 사고 현장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