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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31 2015가단1894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 대 251㎡ 지상 별지 도면 기재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대지 위에 있는 주문 기재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위 대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