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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7 2018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해

6. 19. 확정되었고,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같은 달 14. 확정되었으며,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2. 24. 13:4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 서 의료원 로타리 방향으로 약 1미터 가량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2회 포함)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