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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5노24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전력도 2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이행담보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