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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4. 20:50 경 인천 중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항 지구대 방향에서 열 병합발전소 방향으로 시속 10~20km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체어 맨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아반 떼 승용차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 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F(51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인천 중구 운서 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혈 중 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