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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34901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 D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2004. 10. 22. 서울 종로구 F외 3필지 G건물 제지하층 제비01호 964.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06. 9. 21.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6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60,000,000원, 월 차임은 3,8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06. 11. 1.부터 2009.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여 왔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 D(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는 2012. 8. 8. E을 대리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매대금 1,2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 70,000,000원을, 2012. 8. 22. 일부 중도금 6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4. 8. 23. E을 대리하여 원고 A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매수자 발생 시 매매계약 체결 후 즉시 위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13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2015. 4. 13. 위 부동산이 소외 I과 J에게 매각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또 E의 추인을 받지도 못하였다.

바. 한편, 원고 B은 2014. 6. 1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