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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4 2017고합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건축 자재 도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 아래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713,571,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3. 2. 경 여수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 품목’ 란에 “ 중 자재 및 금형제조 외 자재”, ‘ 공급 가액’ 란에 “32,500,000 원” 이라고 기재한 B 명의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209,621,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14. 경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 품목’ 란에 “ 중고 철강 및 건축 자재”, ‘ 공급 가액’ 란에 “1,280,000,000 원” 이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503,95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여수시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5. 8. 17. 경 1,650만 원을 대출 받아 I 렉 서스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2015. 11. 13. 경 1,150만 원을 대출 받아 J 포터 2 화물차를 구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 2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각 근저 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