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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9 2017나52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6년 2월 초순경 피고로부터 인천 계양구 B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년 6월경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고 그때까지의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는데, 피고는 그 정산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 재료비 5,300,000원을 아직도 주지 않고 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정산 이후 공사를 직영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7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구입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C로부터 지급을 요청받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5,300,000원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공사완료 후 원고에게 재료비 5,3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C 관련 700,000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 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