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6.19 2013노7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D, H, I의 각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유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