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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가합521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남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며,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2동 1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88,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 중 “갑”은 피고, “을”은 원고, “병”은 남양건설을 각 의미한다). 입주예정일 : 2010년 11월말(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①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은 해당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 천 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지정일) 합계 1 2 1 2 3 4 5 6 계약시 08.1.25. 08.2.25. 08.7.25. 08.12.25. 09.5.25. 09.10.25. 10.3.25. 29,400 29,400 58,800 58,800 58,800 58,800 58,800 58,800 176,400 588,000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을은 갑 또는 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③ 제①항과 제②항의 경우 갑은 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