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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9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으로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국도15호선 하행선 편도2차선 도로를 과역면 쪽에서 고흥읍 쪽을 향하여 진행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872,6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리비 청구서 사본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