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행위를 2회 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2018. 1. 8. 14:46 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온천장 지하철 역 인근에서 같은 동 소재 건강 약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차량 이동 요구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다 본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