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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3:52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각 음주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