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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8 2020고정4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11:20경 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거실 내에 설치된 인터폰이 시끄럽게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씨발년아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소리가 안 나는데 왜 자꾸 소리 나게 하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가간 다음, 인터폰 수화기를 들어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