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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24 2014고단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3.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앞 좌회전 차로 포함 편도4차로 도로상을 4차로를 따라 팔봉 방면에서 원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고 당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뒷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 F(여, 45세), G(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팔봉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 화물터미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