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인천 강화군 F 전 1,354㎡ 중...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2면 제19, 20행 ‘F 전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9, 18, 1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9㎡를’을 ‘F 전을’로, ② 제3면 제1행 ‘피고들이’를 ‘원고는 위 G 임야에서 농사를 지으며 2004. 이전부터 F 전 중 선내 (ㄱ) 부분 79㎡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2014. 7.경부터’로 각 고치고, ③ 제3면 제2행 아래에 ‘마. 선내 (ㄱ) 부분 79㎡는 원고만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피고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통행로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원고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F 전을 통행할 권리가 있다. 2)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에 출입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니,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는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피포위지 소유자의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 주위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선내 (ㄴ)부분 59㎡(이는 선내 (ㄱ) 부분 79㎡에 포함되어 있다)가 F 전의 우측 경계에 위치하고, 가장 짧은 거리로 위 G 임야가 공로에 통할 수 있으며, 농기계 등의 출입이 가능한 최소한의 폭으로,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위 G 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