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325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청구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