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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단2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2:07 경 광주시 오포 읍 능 평 리에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대명 대길 18-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