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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3 2017고정7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22:25 경 부천시 송 내대로 239 소풍 터미널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7 세, 남) 의 택시가 중동대로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택시 승강장까지 뒤쫓아 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이 담긴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