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단129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9. 22:5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E이 신고내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호프집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같은 새끼, 경찰관이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거야, 씨발놈아,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30. 00: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수 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업무처리를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