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272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54,925원과 그 중 37,872,047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피고에게 2009. 7. 21. 대출금액 4,400만 원을 만기일 2010. 7. 21. 이자율 기준금리 연 9%, 지연이율 연 25%로 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5. 4. 2.을 기준으로 대출원금은 37,872,047원, 총 이자는 46,682,878원, 합계 84,554,925원인 사실, 파산채무자는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이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4,554,925원과 그 중 37,872,047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