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1 2018고단4531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01:20경 시흥시 B건물 지하1층 C주점 12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고 깨진 맥주병으로 팔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양상박부 및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