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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노2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체된 돈의 인출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