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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6고정85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C’를, 안성시 D에서 ‘E’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위 E에서 저작권자인 F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편집저작물 'G', 도안저작물 'H'를 치즈체험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PPT를 통해 공연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위 F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사업을 영위한 2012. 4.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위 C 및 E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저작물들을 임의로 공연하여 위 F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기재

1. G, H

1. 저작권법 위반 사례(저작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편집저작물과 이 사건 도안저작물(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F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F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저작권법 제8조 제2항 ,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한 자는 F이 유일하다.

② F은 이 법정에서 “I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이 사건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였고, 이후 2009년 설립한 J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 I에서 사용한 체험용 저작물과 이 사건 저작물은 별개의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③ 비록 이 사건 저작물 중 편집저작물은 창작일 및 공표일이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