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9.07.05 2019노32

준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정신적 기질성 질환으로 외부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직전 자신의 바지 주머니 안을 수차례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갔고, 이를 되찾으려고 뒤쫓아 오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절취의 범의 아래 피해자의 돈을 가져갔다는 점에 관한 유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알코올의존 증후군과 기질성 뇌 증후군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외부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사이의 개고기 가격 흥정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E에게 건넨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내 주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돈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이후에도 일정 시간 그 자리에 머무르며 피해자와 대화하거나 이후에도 술에 취해 천천히 걸으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보여 이는 절도 범인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과 거리가 있는 점, ④ 피고인이 평생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 아래 피해자의 돈을 가져감으로써 절도의 실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