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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0014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2013. 2. 21. 체결된 80,5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파산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

)은 2010. 5. 27. B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85억 원 및 90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D에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D는 85억 원에 대하여는 2011. 7. 27.부터, 90억 원에 대하여는 2011. 8. 19.부터 파산은행에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파산은행은 2012. 9. 25. D와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차12494호로 위 대출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17억 5,900만 원 및 위 금원 중 8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7. 27.부터, 9억 9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8. 1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D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불능되어 소송절차(인천지방법원 2013가단3049)로 이행되었다.

3) 파산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은행을 수계한 원고는 2013. 4. 8. B에 대한 위 소송사건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5. 16. 확정되었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1)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E, F, G, D, H를 사실상 그 지배 아래 두고 있었고, I에 대한 2대 주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B은 2011. 6. 9. D의 우리은행계좌에서 C의 우리은행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2 C 우리은행계좌로 이체된 1억 원 중 37,800,000원은, 2011. 6. 28. B의 형 J의 제주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가, B이 등기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년경에는 주요

주주로서 지분 17%를 소유하고 있던 I을 통하여 지분 17.63%를 소유하고 있던 K의 계좌에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되었다가, 2012.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