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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노3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약 4년 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직업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