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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구단5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2. 19. 22:15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유림노르웨이아파트 굴다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번호 : C)를 2015. 2. 9.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당일 투병 중인 아버지의 호흡이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하게 된 점, 원고는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