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이 1987. 8. 29. 경기 연천군 D 대 269㎡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2009. 10. 5. 사망하였다.
나. 원고를 포함한 망 C 공동재산 상속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소유 명의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쳤다.
다.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전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 화재 발생 (1)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건물의 누전차단기가 내려감에 따라 피고에게 그 점검을 요청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 수도가 터져 열선 콘센트에 물이 튀겨 누전차단기가 내려간 것으로 보고, 열선 콘센트를 제거하고 누전차단기열선 콘센트를 제거함과 아울러 누전차단기를 올려보는 등으로 누전차단기 복구조치를 하였다.
(3) 피고가 누전차단기 복구 작업을 마친 후인 2015. 12. 30. 18:35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이 사건 건물 화재 원인은 미상이다.
마. 누전차단기의 기능은 전기설비 중 누전이 될 경우 누전차단기가 감지하여 전원이 Off(내려간 상태)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설비가 누전되는 경우 전원이 On(올라가지 아니하는 상태) 상태로 고정되지 아니하나, 누전차단기가 동작할 경우 2-3회 계속하여 전원을 투입시(즉 전원을 On으로 하는 경우) 누전차단기 감지회로가 소손되어 누전차단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