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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5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