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나81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1,00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항 부분의 각 “이 사건 건물“을 각 ”이 사건 호실“로, 제2면 제12, 13행의 “주민등록표“를 ”E과 피고가 부부임이 등재된 주민등록표“로, 제2면 제16행의 ”2011. 3. 31.“부터 제17행까지를 ”2011. 4. 7. 중개인 C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3. 31.경 이 사건 호실에 입주하였다.“로, 제3면 제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고, 제2면 제6행의 “중개로” 다음에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E과 사이에”를, 제2면 제11행의 “위임장” 다음에 “사본”을, 제2면 제13행의 ”등본“ 다음에 ”의 사본, 피고와 E의 각“을, 제2면 제15행의 ”3,000,000원은“ 다음에 ”2011. 3. 18.“을 각 추가하고, 제2면 제12행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의 지위에 있거나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설령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남편인 E은 일상가사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고, D 오피스텔의 임대수익은 피고와 E 부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호실의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