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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543837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8,634,697원 및 그 중 금 2,001,251,506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 및 그에 수반되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의 자산유동화법 및 관련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인수회사’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사모사채인수계약 체결 1) 인수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2. 10. 18. 피고 A이 발행하는 사채를 인수회사가 인수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거래구조의 일부로서 인수회사가 피고 A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 : A

2. 사채의 명칭 : A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 (3년 만기)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무 무보증 사모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 2,000,000,000원

5.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권면총액의 100%

8.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5.71%

9. 사채의 표면이자율 : 발행수익률과 같음 10.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5. 10. 18. 원금일시상환 12. 이자 지급방법과 기한 :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 방식으로 계산하고, 아래 지급기일에 매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2013. 1. 18.부터 2015. 10. 18.까지 매년

1. 18.,

4. 18.,

7. 18., 10. 18.에 매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13. 연체이자 : 제18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 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연체 이자를 지급한다.

18.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 발행회사는 다음...